노동위원회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징계사유의 해당성이 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기업에서 직원을 대상으로 징계를 진행할 때 비위사실을 확정할 수 있는 조사를 미흡하게 진행하거나,
사실관계를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거나, 다른 판단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것에 기인합니다.
특히 직장 내 성희롱·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 피해자의 대다수가 여성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조사자는 여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조사과정에서 2차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며, 노동위원회 참고인 출석 등 조사 이후에도 피해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여성이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여성 노무사가 대표이면서 대기업·외국계 기업의 조사 경험이 풍부하고, 노동위원회 사건에 강점이 있는 SRK Partners가 비위행위 조사와 이에 따른 대응에 적극적으로 조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