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용·수습 운영시 유의사항, 월간 노동법률, 2017년 9월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1-08-18본문
기업이 직원 채용시 '시용(試用)' 또는 '수습(修習)'을 많이 두고 있으나 운영에 미비한 점이 많이 발견되곤 합니다. 이에 '시용(試用)' 또는 '수습(修習)'의 운영에 관한 기고문을 작성하였습니다. 해당 기고문은 노동위원회 사건 등 분쟁 발생시에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링크 또는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내용은 링크 또는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N201709_100리포_김수련.pdf (4.0M) 116회 다운로드 | DATE : 2021-08-18 23:2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