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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부당대기발령 및 부당해고 지노위 사건 승소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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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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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K Partners는 최근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대기발령 및 부당해고 사건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기각’ 승소 판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본 건은 근로자가 회사 법인카드를 부정사용한 후 부당청구한 것이 내부조사 결과로 밝혀져 해고한 사안으로 비위행위 인지에 따른 대기발령 및 해고가 부당하다고 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안이었습니다. 해당 내부조사는 저희 SRK Partners가 직접 수행하기도 한 사안이었습니다.

근로자는 해당 사안이 보복조치에 따른 조사, 대기발령 및 해고라고 주장하였으나, SRK Partners는 회사의 특수성, 조사가 이루어지게 된 경위 및 조사 진행 경위, 근로자의 해고사유 해당성을 상세하게 서면으로 현출 하였고, 이에 따른 대기발령의 필요성과 해고양정의 정당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저희 주장을 받아들여 ‘기각’ 판정을 내렸습니다.

회사의 내부조사 결과에 따라 직원에 대한 인사처분을 한 사안에서 그 인사처분의 정당성이 부정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됩니다. 하지만 인사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사전에 이루어진 내부조사에 걸렸던 시간과 노력이 모두 헛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져야지만이 후추후 분쟁에서도 승소할 수 있습니다. 이건은 저희 SRK Partners의 사전 내부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는 방증입니다.

앞으로도 SRK Partners는 노동사건 및 노동위원회 사건 전문 공인노무사 사무소에 걸맞게, 어렵고 복잡한 사건에 있어 최적의 결과를 도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