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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 퇴사협상 자문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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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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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SRK Partners는 회사로부터 직원의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자문을 의뢰받아, 해당 대상자와 직접 퇴사협상을 진행하여 근로관계를 원만히 종결하였습니다.

회사가 경력직을 채용할 때, 이력서 상 풍부한 경력의 내용을 신뢰하고, 엄격한 채용절차를 거쳐 채용을 하더라도 막상 일을 시켜보면 회사의 culture fit이 맞지 않거나, 업무능력이 기대에 만큼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는 해당 직원과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를 원하나, 해당 직원이 먼저 사직의사를 표명하지 않거나, 해당 직원에게 비위행위가 없는 이상 회사가 업무능력의 저조, 회사에 맞지 않음을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회사가 해당 직원과의 원만히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는 것은 ‘합의해지’가 유일한 대안입니다.
‘합의해지’는 퇴사협상을 통해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승낙하는 것으로, 서로 간의 합의점을 찾아야만이 퇴사협상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의 니즈, 회사의 상황, 통상 관례, 법적 리스크, 향후 제기할 수 있는 법적인 대응방안 등을 종합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 자칫 경험이 없는 회사 인사담당자가 퇴사협상을 직접 진행하는 경우 적절하지 못한 대응과 표현으로 부당해고라는 법정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고, 실제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퇴사협상을 직접 수행하는 것보다는 유사사례에서 풍부한 자문의 경험과 노동사건의 경험이 있는 노무사의 도움을 받으면 좀 더 쉽게 퇴사협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SRK Partners는 구체적인 실질적인 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최상의 조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본건도 SRK Partners는 원만하게 퇴사협상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