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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직장 내 괴롭힘 진정사건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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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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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SRK Partners는 직장 내 괴롭힘 노동청 진정 사건에서, 행위자로 지목된 직원(진정인의 상사)의 의뢰를 받아 대응하여 최종 ‘행정종결’(직장 내 괴롭힘이 아님)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며,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보호받아야 함은 마땅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이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도록 하는 그 취지가 무색하게 일부 직원은 본인의 인사상 불이익이 예상되거나, 관리자(상사)의 불만이 있는 경우 이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는, 이른바 제도를 남용하는 사안도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대체로 신고인들은 업무상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태불량, 다른 직원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를 시정하고자 관리자(상사)가 면담을 진행하거나 근태불량을 지적하면 본인을 감시한다고 하는 등의 이유를 들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고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해근로자등’의 권리인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등을 회사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 진정 사안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SRK Partners는 진정인이 주장하는 사실이 없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신고하는 것임을 소명하는 출석조사를 진행하였고, 결국 노동청은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닌 것으로 사건을 최종 종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