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진행,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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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1-28본문
SRK Partners는 외국계 기업의 의뢰를 받아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진행, 완료하였습니다.
최근 소속 직원이 재직 기간에는 별다른 문제제기를 하지 않다가, 퇴사하면서 퇴사 사유로 직장 내 괴롭힘이 있다고 알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 퇴사자는 괴롭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않고 ‘(직장 내)괴롭힘’이라고만 언급하거나, 그 반대로 평소 본인이 서운하게 생각했던 사안이나 불만사항 수십 개를 상세히 적어 직장 내 괴롭힘이라며 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이든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것이므로 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나(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 문제는 퇴사자의 경우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회사는 신고자가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조사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만약 조사를 한다면 수십 개의 사소한 내용을 모두 조사를 해야 할지, 조사대상자는 누구로 할 것인지 등의 문제로 매우 난감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의 상황이라면 괴롭힘 조사의 풍부한 경험과 실전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비로소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저희 SRK Partners는 대기업·외국계 기업의 풍부한 조사 경험을 살려 이와 같은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소속 직원이 재직 기간에는 별다른 문제제기를 하지 않다가, 퇴사하면서 퇴사 사유로 직장 내 괴롭힘이 있다고 알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 퇴사자는 괴롭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않고 ‘(직장 내)괴롭힘’이라고만 언급하거나, 그 반대로 평소 본인이 서운하게 생각했던 사안이나 불만사항 수십 개를 상세히 적어 직장 내 괴롭힘이라며 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이든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것이므로 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나(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 문제는 퇴사자의 경우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회사는 신고자가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조사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만약 조사를 한다면 수십 개의 사소한 내용을 모두 조사를 해야 할지, 조사대상자는 누구로 할 것인지 등의 문제로 매우 난감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의 상황이라면 괴롭힘 조사의 풍부한 경험과 실전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비로소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저희 SRK Partners는 대기업·외국계 기업의 풍부한 조사 경험을 살려 이와 같은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