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진행,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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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4-07본문
SRK Partners는 최근 회사의 의뢰를 받아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조사를 진행, 완료하였습니다.
2019. 7. 16.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가 전면적으로 시행된 이후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건이 급증하고 있으며, 노동청도 직장 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전담부서('근로문화개선지원과')를 별도로 설치하여 신고 사건에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회사의 인사명령 또는 업무부여 등에 부당함을 호소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는 사례 역시 많이 발견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 회사 자체적인 성희롱 또는 괴롭힘 신고 사건 대응과 조사과정에서 담당자들에 대한 괴롭힘 신고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1)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3) '신체적 정신적인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 악화'라는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야 비로소 인정될 수 있고, 이와 같은 인정 요건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업에 대한 여러 자문 경험과 풍부한 노동사건의 경험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SRK Partners는 고객 여러분들께 최상의 조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2019. 7. 16.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가 전면적으로 시행된 이후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건이 급증하고 있으며, 노동청도 직장 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전담부서('근로문화개선지원과')를 별도로 설치하여 신고 사건에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회사의 인사명령 또는 업무부여 등에 부당함을 호소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는 사례 역시 많이 발견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 회사 자체적인 성희롱 또는 괴롭힘 신고 사건 대응과 조사과정에서 담당자들에 대한 괴롭힘 신고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1)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3) '신체적 정신적인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 악화'라는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야 비로소 인정될 수 있고, 이와 같은 인정 요건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업에 대한 여러 자문 경험과 풍부한 노동사건의 경험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SRK Partners는 고객 여러분들께 최상의 조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