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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부당해고 지노위 구제신청 취하를 이끌어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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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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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K Partners는 최근 초심 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사건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답변서 1회 제출로 신청인의 구제신청 취하를 이끌어내어 사건을 조기 종결시켰습니다.

본 건은 수습기간이 설정된 근로자의 업무부적격을 이유로 본채용이 거부된 사건이었습니다.
SRK Partners는 그동안의 노동위원회 사건의 풍부한 경험을 살려, 본건 수습기간 설정은 시용(試用)에 해당됨을 주장하면서, 관련 법리에 따라 회사는 해당 근로자의 업무 부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거 평가했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이 충분히 현출될 수 있도록 답변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심문회의를 앞두고 신청인측이 구제신청을 취하하여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부당해고 사건은 승소도 중요하지만 사건의 조기 종료는 더욱더 중요합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법원 절차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은 매우 고통스럽고 상당한 기간(대법원까지 약 4~5년)이 소요되므로, 노사 당사자간의 엄청난 기회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SRK Partners는 노동사건 및 노동위원회 사건 전문 공인노무사 사무소에 걸맞게, 어렵고 복잡한 사건에 있어 최적의 결과를 도출하고 노동분쟁 사건을 조기에 종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