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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 대기발령과 인사위원회 대응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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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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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K Partners는 급작스러운 대기발령 처분을 받은 직원의 의뢰를 받아 대기발령과 인사위원회 대응 방안을 자문하였습니다. 

직원이 사무실에 출근하여 근무하고 있는 중 갑자기 회사로부터 대기발령(직위해제) 되었다고 하면서 사무실 퇴거 명령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는 해당 직원에게 흔히 사무실 출입카드를 반납하게 하고 회사 이메일 등 시스템에 일체의 접속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직원으로서는 매우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기발령 처분은 잠정적인 인사처분으로, 대기발령 처분 그 자체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 후속으로 이루어지게 될 인사위원회 대응이 보다 관건입니다.
직원의 소명 내용과 직원의 소명 태도가 인사처분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추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또는 법원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인사위원회 대응 과정에서 주고 받은 문서 등이 인사처분의 정당성의 입증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회사의 직원에 대한 인사위원회 회부는 일반적으로, 회사의 직원의 비위행위의 적시 -> 소명 요청 -> 직원의 인사위원회 출석 및 소명 -> (필요시 인사위원회 종료 후 추가 소명 요청)을 거쳐, 최종적으로 인사위원회 의결로 인사처분이 확정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에 저희 사무소는 의뢰인의 소명서 준비와 인사위원회 구두 소명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매우 구체적으로 자문하였습니다.

직원에 대한 대기발령과 인사위원회 대응을 위한 자문은 다양한 노동사건의 경험과 풍부한 징계 관련 자문의 경험이 없이는 하기가 어려운 실전기법입니다.
하지만 저희 SRK Partners는 노동사건에 최적화된 강점을 가진 공인노무사 사무소로 대기발령 및 인사위원회 진행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업 및 근로자 모두에게 최상의 조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대기발령과 인사위원회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 블로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SRK Partners 공식 블로그 中 대기발령(직위해제) 관련 글: https://blog.naver.com/srkpartners/222580935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