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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비위행위 조사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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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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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등을 비롯한 비위행위에 관한 회사의 내부조사가 매우 활발합니다. 그런데 회사가 조사를 한 내용을 가지고 직원에 대한 징계를 하여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나 법원의 무효확인 소송 등을 진행하는 경우 징계사유 해당성이 아예 부정되거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회사에서 직원을 대상으로 징계를 진행할 때 비위 사실을 확정할 수 있는 조사를 미흡하게 진행하거나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서 기인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하기보다는 노동사건의 강점이 있는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신다면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될 뿐만 아니라 해당 행위의 법률적 분석 및 추후 분쟁 발생 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SRK Partners는 직원의 비위행위, 직장 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조사의 다수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SRK Partners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가 법제화되어 시행된 2019. 7. 16. 이전 수년 전부터 이미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조사를 진행하고 징계에 관한 자문 및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승소 판정을 받는 경험을 여러 차례 해왔습니다.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HR 내부조사에서 직접 증거로 사용되는 진술서의 작성은 변호사들도 작성하기 어려운 서면이며 많은 경험이 있어야 하는 실전 기법입니다. 하지만 SRK Partners는 이하 ‘HR 내부조사 실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진술서나 문답서 등의 작성은 물론, 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결과보고서 제출, 징계자문, 더 나아가 노동사건까지 고객께 다른 전문가들과 차별화된 최상의 내부조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 피해자의 대다수가 여성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조사자는 여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조사과정에서 2차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며, 노동위원회 참고인 출석 등 조사 이후에도 피해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여성이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여성 노무사가 대표이면서 대기업·외국계 기업의 조사 경험이 풍부하고, 노동위원회 사건에 강점이 있는 SRK Partners가 비위행위 조사와 이에 따른 대응에 적극적으로 조력할 수 있음을 자부할 수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