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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진행,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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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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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SRK Partners는 대기업의 의뢰를 받아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조사를 진행, 완료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통계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건은 2020년 5,823건, 2021년 7,774건, 2022년 8961건, 2023년 6월까지 4,043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고용노동부가 개입하거나 검찰 송치된 사건의 비중은 14% 정도(이중에서 기소율은 0.7%)여서 행정력이 개입될 정도로 심각한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합니다(2023. 8. 1.자 한국경제, ‘직장 내 괴롭힘 전문위원회’ 설치 근로감독관 부담 덜까).

이 중에서 회사의 ‘부당인사’를 괴롭힘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상당 부분 차지하는데, 인사명령 자체는 물론 인사명령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의 의사소통, 회사의 임시적인 조치 등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ⅰ)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ⅱ)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ⅲ) '신체적 정신적인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 악화'라는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야 비로소 인정될 수 있고, 이와 같은 인정 요건, 특히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업에 대한 여러 자문 경험과 풍부한 노동사건의 경험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본 조사도 SRK Partners의 풍부한 경험을 살려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