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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 권고사직 퇴사협상 자문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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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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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SRK Partners는 근로자로부터 회사의 사직 권고에 대한 대응방안에 관한 자문을 의뢰받아, 의뢰인이 원하는 수준의 금액을 받는 조건으로 퇴사협상하여 고용관계를 원만히 종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에서 비교적 높은 지위에 있었는데, 회사의 경영진 교체 등의 사정으로 기존 인력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사직을 권고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동종업계에서 실력을 인정받는 상황이라 고용관계를 종료할 사유가 없었던 반면, 애초에 회사가 제시하였던 위로금의 조건은 너무 낮은 금액이었고 당장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의뢰인께서는 매우 난감해하였습니다.

통상 회사에서 직원에게 사직을 권고하는 경우, 업무 중단(대기발령), 전산망 접근 차단, 자리이동 등의 조치가 동반되며, 다른 직원들이 먼저 사직하게 되면 혹여 본인에게는 더욱 불리한 입장이 되지 않은 지 매우 불안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의 퇴사협상은 서로 간의 합의점을 찾아가는 것인데, 상대방의 니즈, 회사의 상황, 통상 관례, 법적 리스크, 향후 제기할 수 있는 법적인 대응방안 등을 종합 고려해야 하는 것이므로 유사사례에 있어 풍부한 자문의 경험과 노동사건의 경험이 있어야만 적절한 대응 방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SRK Partners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최상의 조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