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권고사직, 배치전환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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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5-18본문
최근 SRK Partners는 기업으로부터 자문을 의뢰받아, 특정 사업부의 일부 직원에 대한 권고사직과 배치전환을 통해 인력 규모 축소 및 재배치를 원만히 종결하였습니다.
회사 전체의 측면에서는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 특정 사업부문에서 목표 달성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경쟁 회사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력 효율화의 방안을 강구하게 됩니다.
이때 흔히 인력 규모 축소를 고려하면서 성과가 저조한 인력을 우선적으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특정 사업부문의 성과가 저조하다고 하여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나 저성과'만'을 이유로 한 해고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에 기업에서는 저성과자들을 대상으로 사직을 권고하는 경우가 많은데, 권고사직 제안이 적절한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자칫 '직장 내 괴롭힘'의 이슈나 외부 언론에 기사화가 되는 등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직원이 사직에 응하지 않을 경우 후속조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는데, 후속조치는 노동위원회 및 법원에서의 노동분쟁을 염두에 두고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조조정, 배치전환에 대한 자문은 많은 사건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실전 기법에 해당합니다. 이런 점에서 SRK Partners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최상의 조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 전체의 측면에서는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 특정 사업부문에서 목표 달성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경쟁 회사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력 효율화의 방안을 강구하게 됩니다.
이때 흔히 인력 규모 축소를 고려하면서 성과가 저조한 인력을 우선적으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특정 사업부문의 성과가 저조하다고 하여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나 저성과'만'을 이유로 한 해고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에 기업에서는 저성과자들을 대상으로 사직을 권고하는 경우가 많은데, 권고사직 제안이 적절한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자칫 '직장 내 괴롭힘'의 이슈나 외부 언론에 기사화가 되는 등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직원이 사직에 응하지 않을 경우 후속조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는데, 후속조치는 노동위원회 및 법원에서의 노동분쟁을 염두에 두고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조조정, 배치전환에 대한 자문은 많은 사건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실전 기법에 해당합니다. 이런 점에서 SRK Partners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최상의 조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