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중노위 재심 사건 승소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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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8-17본문
SRK Partners는 최근 초심 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사건에서 패소한 근로자를 대리하여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절차에서 초심 취소 판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본 건은 금융기관의 재무팀장이 그 상급자인 임원의 법인카드 부정사용을 방조하고 감사 시 해당 임원이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변경하는 것에 적극 가담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된 사안이었고, 재무팀장인 근로자께서는 초심 절차에서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으나 기각 판정을 받아 패소하면서 저희 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이에 SRK Partners는 본 사안은 사리(私利)를 취하고 비위행위를 행한 임원, 즉 제3자의 비위행위를 직접 원인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회사가 해당 임원에게 막대한 권한을 부여하였고 해당 임원이 이를 악용하여 본인에게 부여된 권한을 남용한 것이며, 이와 같은 권한 남용에는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상 과오뿐 아니라 회사의 법인카드 사용 및 내부통제 시스템 전체의 문제에서 기인한 것임에도 회사의 금융기관의 특수성과 이 사건 근로자의 재무팀장이라는 지위만을 근거로 이 사건 근로자의 해고 사유를 과도하게 적용하고 다른 관련자들과는 형평에 맞지 않게 해고 처분을 한 것이므로 무효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상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저희 SRK Partners는 사용자가 제출한 해고사유에 관한 입증자료의 문제점을 상세하고 면밀하게 분석하여 이를 서면으로 현출하였고, 사용자의 내부통제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한 미디어 보도 기사를 찾아내어 입증자료로 제출하면서 초심 판정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저희 주장을 받아들여 초심 취소 판정을 내렸습니다.
사용자측은 노동위원회 초심 및 재심 절차를 대형 로펌에 의뢰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으나, 저희 사무소의 집요함과 적극적인 주장에 결국 패소하였습니다.
최근 초심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패소하고 재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승소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본건의 승소는 매우 값진 결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SRK Partners는 노동사건 및 노동위원회 사건 전문 공인노무사 사무소에 걸맞게, 어렵고 복잡한 사건에 있어 최적의 결과를 도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건은 금융기관의 재무팀장이 그 상급자인 임원의 법인카드 부정사용을 방조하고 감사 시 해당 임원이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변경하는 것에 적극 가담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된 사안이었고, 재무팀장인 근로자께서는 초심 절차에서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으나 기각 판정을 받아 패소하면서 저희 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이에 SRK Partners는 본 사안은 사리(私利)를 취하고 비위행위를 행한 임원, 즉 제3자의 비위행위를 직접 원인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회사가 해당 임원에게 막대한 권한을 부여하였고 해당 임원이 이를 악용하여 본인에게 부여된 권한을 남용한 것이며, 이와 같은 권한 남용에는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상 과오뿐 아니라 회사의 법인카드 사용 및 내부통제 시스템 전체의 문제에서 기인한 것임에도 회사의 금융기관의 특수성과 이 사건 근로자의 재무팀장이라는 지위만을 근거로 이 사건 근로자의 해고 사유를 과도하게 적용하고 다른 관련자들과는 형평에 맞지 않게 해고 처분을 한 것이므로 무효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상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저희 SRK Partners는 사용자가 제출한 해고사유에 관한 입증자료의 문제점을 상세하고 면밀하게 분석하여 이를 서면으로 현출하였고, 사용자의 내부통제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한 미디어 보도 기사를 찾아내어 입증자료로 제출하면서 초심 판정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저희 주장을 받아들여 초심 취소 판정을 내렸습니다.
사용자측은 노동위원회 초심 및 재심 절차를 대형 로펌에 의뢰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으나, 저희 사무소의 집요함과 적극적인 주장에 결국 패소하였습니다.
최근 초심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패소하고 재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승소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본건의 승소는 매우 값진 결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SRK Partners는 노동사건 및 노동위원회 사건 전문 공인노무사 사무소에 걸맞게, 어렵고 복잡한 사건에 있어 최적의 결과를 도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