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차별시정 지노위 신청 사건 취하를 이끌어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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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7-28본문
SRK Partners는 최근 초심 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 신청 사건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답변서 1회 제출로 신청인의 구제신청 취하를 이끌어내어 사건을 조기 종결시켰습니다.
최근 남녀고용평등법의 개정으로 2022. 5. 19. 부터 고용상 성차별(모집·채용, 임금, 임금 외 금품, 교육·배치 및 승진)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상기 개정법 시행 직후에 신청되었던 사건으로 채용, 승진, 임금 결정에 있어 남녀 차별이라는 이유로 그 시정을 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SRK Partners는 해당 사업장의 채용, 승진 및 임금제도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을 바탕으로 1) 일부 주장 사항은 계속되는 차별이 아니면서 2022. 5. 19. 이전에 발생하는 것이어서 개정법에 따른 차별시정 신청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2) 진정인들이 주장하는 채용, 다른 성별 근로자들의 승진 및 임금인상은 남녀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상세하게 주장하는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임금에 있어서는 '동일가치 동일노동'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구체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었는데, 고객의 적극적인 설명과 자료제공을 바탕으로 해당 내용을 효과적으로 답변서에 현출 하였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저희 답변서를 받은 후 사건을 취하하여 해당 사건은 조기 종결되었습니다.
앞으로도 SRK Partners는 노동사건 및 노동위원회 사건 전문 공인노무사 사무소에 걸맞게, 어렵고 복잡한 사건에 있어 최적의 결과를 도출하고 노동분쟁 사건을 조기에 종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남녀고용평등법의 개정으로 2022. 5. 19. 부터 고용상 성차별(모집·채용, 임금, 임금 외 금품, 교육·배치 및 승진)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상기 개정법 시행 직후에 신청되었던 사건으로 채용, 승진, 임금 결정에 있어 남녀 차별이라는 이유로 그 시정을 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SRK Partners는 해당 사업장의 채용, 승진 및 임금제도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을 바탕으로 1) 일부 주장 사항은 계속되는 차별이 아니면서 2022. 5. 19. 이전에 발생하는 것이어서 개정법에 따른 차별시정 신청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2) 진정인들이 주장하는 채용, 다른 성별 근로자들의 승진 및 임금인상은 남녀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상세하게 주장하는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임금에 있어서는 '동일가치 동일노동'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구체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었는데, 고객의 적극적인 설명과 자료제공을 바탕으로 해당 내용을 효과적으로 답변서에 현출 하였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저희 답변서를 받은 후 사건을 취하하여 해당 사건은 조기 종결되었습니다.
앞으로도 SRK Partners는 노동사건 및 노동위원회 사건 전문 공인노무사 사무소에 걸맞게, 어렵고 복잡한 사건에 있어 최적의 결과를 도출하고 노동분쟁 사건을 조기에 종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