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진행,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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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7-27본문
SRK Partners는 최근 회사의 의뢰를 받아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진행, 완료하였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직접 행위자에 대한 괴롭힘 신고 사건 외에도 신고된 사건의 조사자나 피해 사실을 1차적으로 상담하였던 상사(또는 관리자)들이 부적절하게 업무를 처리하였다는 이유로 괴롭힘의 가해자로 지목되어 신고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신고 내용은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에 대한 소위 '2차 피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하여 또 다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2차 피해'의 정의에 관하여 강행 법률로 아직 명확하게 규정된 것은 없지만,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대응 매뉴얼'에서 '직장 내 성희롱 2차 피해 유형”을 제시하면서', ④ 회사의 사건 처리 과정에서의 피해”를 명시하고 있고, “회사가 직장 내 성희롱을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하고 알아서 처리하라고 함, 회사의 처리 지연 또는 미조치, 회사가 행위자 편을 드는 것”도 모두 ‘2차 피해’로 들고 있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도 거의 동일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적절한 초기 대응은 원만한 사건 종결뿐만 아니라 추가 괴롭힘 사건을 예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대기업·외국계 기업의 조사 경험이 풍부하고, 노동위원회 사건에 강점이 있는 SRK Partners가 괴롭힘 조사의 초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조력할 수 있음을 자부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직접 행위자에 대한 괴롭힘 신고 사건 외에도 신고된 사건의 조사자나 피해 사실을 1차적으로 상담하였던 상사(또는 관리자)들이 부적절하게 업무를 처리하였다는 이유로 괴롭힘의 가해자로 지목되어 신고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신고 내용은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에 대한 소위 '2차 피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하여 또 다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2차 피해'의 정의에 관하여 강행 법률로 아직 명확하게 규정된 것은 없지만,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대응 매뉴얼'에서 '직장 내 성희롱 2차 피해 유형”을 제시하면서', ④ 회사의 사건 처리 과정에서의 피해”를 명시하고 있고, “회사가 직장 내 성희롱을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하고 알아서 처리하라고 함, 회사의 처리 지연 또는 미조치, 회사가 행위자 편을 드는 것”도 모두 ‘2차 피해’로 들고 있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도 거의 동일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적절한 초기 대응은 원만한 사건 종결뿐만 아니라 추가 괴롭힘 사건을 예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대기업·외국계 기업의 조사 경험이 풍부하고, 노동위원회 사건에 강점이 있는 SRK Partners가 괴롭힘 조사의 초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조력할 수 있음을 자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