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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부당정직 지노위 사건 승소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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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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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K Partners는 최근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정직 사건에서 근로자를 대리하여 ‘인정’ 승소 판정을 이끌어냈습니다.

해당 근로자는 국내 공기업 직원으로 해당 공기업의 감사팀이 과거 진행하였던 해외(미국)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해당 행위를 중대한 비위행위로 보고 중징계 심의를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정직3월의 중징계가 내려진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해당 직원은 실무자로서 회사 내외 여러 기관의 자문을 거쳐서, 그리고 직원으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업무를 수행한 것이 분명하였고, 현재 회사에 어떠한 손해도 발생되지 않으며 손해가 예상되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저희 사무소는 본건은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저희 주장을 받아들여 ‘징계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하여 ‘인정’ 판정을 내렸습니다.

앞으로도 SRK Partners는 노동사건 및 노동위원회 사건 전문 공인노무사 사무소에 걸맞게, 어렵고 복잡한 사건에 있어 최적의 결과를 도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