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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 근로자 징계위원회 대응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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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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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K Partners는 공기업 근로자들의 의뢰를 받아 징계위원회 대응 방안을 자문하였습니다.

본 사안은 해당 공기업의 감사팀의 일상감사 과정에서 과거 진행하였던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감사팀은 해당 행위를 중대한 비위행위로 보고 중징계 심의를 요청한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대상 근로자분들은 실무자로서 회사 내외 여러 기관의 자문을 거쳐서, 그리고 직원으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업무를 수행한 것이 분명하였고, 현재 회사에 어떠한 손해도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저희 사무소는 본건은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이 명백하다는 취지의 징계위원회 소명서를 작성하였고, 근로자분들의 징계위원회 출석을 위한 리허설 진행 등 징계위원회에서 충분한 소명이 이루어지도록 자문과 코칭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근로자분들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직원에 대한 징계위원회 대응을 위한 자문은 다양한 노동사건의 경험과 풍부한 징계 관련 자문의 경험이 없이는 하기가 어려운 실전기법입니다. 더욱이 시간적인 여유 없이 징계위원회 출석이 통지된 상황이라면 더욱더 실전의 경험이 많아야 합니다.

하지만 저희 SRK Partners는 노동사건에 최적화된 강점을 가진 공인노무사 사무소로 징계위원회 대응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업 및 근로자 모두에게 최상의 조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