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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 근로자 인사위원회 대응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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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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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K Partners는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행위자로 지목을 받은 근로자의 의뢰를 받아 인사위원회 대응 방안을 자문하였습니다.

최근 상급자인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업무상 지시 과정에서 이루어진 질책이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건 역시 의뢰자분께서 업무상 실수가 있는 부하직원의 문제점을 다른 직원들 앞에 언급하거나, 몇 년차인데 이정도밖에 하지 못하느냐는 등의 발언을 하였음을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자로 지목받은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자분은 이미 소명서를 제출한 상황이었지만, 유사한 사안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부인되는 선례를 찾고 인사위원회 대응에 전문적인 자문을 원하셔서 인사위원회 출석을 앞두고 저의 사무소에 의뢰를 하셨습니다.

이미 소명서를 제출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인사위원회 대응을 위한 자문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추가 소명 내용과 직원의 인사위원회 참석의 태도는 인사처분 결정에 직접적이고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에 저희 사무소는 의뢰인의 회사가 적시한 비위행위에 대해 징계사유로 인정될 것과 부정될 것을 구분한 후, 이에 대한 인사위원회 구두 소명의 내용 및 방법(태도)에 관한 사항을 매우 구체적으로 자문하였습니다. 그 결과 인사위원회 결론은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직원에 대한 인사위원회 대응을 위한 자문은 다양한 노동사건의 경험과 풍부한 징계 관련 자문의 경험이 없이는 하기가 어려운 실전기법입니다.
하지만 저희 SRK Partners는 노동사건에 최적화된 강점을 가진 공인노무사 사무소로 인사위원회 진행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업 및 근로자 모두에게 최상의 조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